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군포시 1년 연속거주 / 만 80, 90, 100세 어르신 / 20만원 본인계좌 일시금

지역
경기도 군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 90, 100세 어르신

지원내용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각 연령별 1회에 한하여 20만원 본인계좌 지급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생일달 1달 전부터 1년 이내 신청 - 예) 1936년 3월생 : 2026년 2월~2027년 1월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 대리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위임장(도장 날인이나 본인 서명 필요), 대상자의 신분증 및 통장,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제56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6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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