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군포시 1년 연속거주 / 만 80, 90, 100세 어르신 / 20만원 본인계좌 일시금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 90, 100세 어르신
지원내용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각 연령별 1회에 한하여 20만원 본인계좌 지급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생일달 1달 전부터 1년 이내 신청 - 예) 1936년 3월생 : 2026년 2월~2027년 1월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 대리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위임장(도장 날인이나 본인 서명 필요), 대상자의 신분증 및 통장,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제56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6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