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관내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 비용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000원
지원대상
군포시 거주 북한이탈주민(거주기간 제한 없음) 중 전년도와 금년도 자격증 취득자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선착순 실비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0,000원(복수 자격 취득 시 1,000,000원 이내 인정) □ 신청자격 : 2025년도 및 2026년도 자격증 등 취득자 ※ 자격증 취득일자 기준(교육비 증빙은 연도와 무관) □ 신청방법 ❍ 접 수 처 : 군포시 행정지원과(시정팀), 군포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안보계) ❍ 자격증 등 취득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 1) 지원신청서 2) 자격증 등 사본 3) 교육비 영수증 4) 통장 사본 □ 지원범위 ❍ 검정고시, 이·미용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1·2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중장비, 건설·기계면허 등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세무회계 등 국가기술자격 ❍ 바리스타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 자격증 ※ 기타 유사 자격증 등 취업과 연관성이 적은 자격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접 수 처 : 군포시 행정지원과(시정팀), 군포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안보계) ❍ 자격증 등 취득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 1) 지원신청서 2) 자격증 등 사본 3) 교육비 영수증 4)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필수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2) 자격증 등 사본 3) 교육비 영수증 4) 통장 사본 * 신분증 지참 필수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시정팀/031-390-08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