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지역
경기도 군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근거법령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26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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