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근거법령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2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