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6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