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건강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영양제, 쿼드검사비 등 지원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담당부서
- 산본보건지소
- 제공유형
- 이용권||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00원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본보건지소 :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구비서류
<임신축하금> 1. 신분증 2.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3.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임신축하금> 임신부 주민등록 초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산본보건지소/031-390-8913||산본보건지소/031-390-8965||산본보건지소/031-390-89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