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역
경기도 군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2,000만원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구비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53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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