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지원
양봉 및 축산농가에 관련 물품,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양봉농가 ○ 축산농가
지원내용
○ 양봉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 축산농가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구입증빙서(세금계산서, 사진,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축산법
문의처
지역경제과/031-390-03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