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지역
경기도 고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지원내용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최근 5년간) 각 1부, 대상자녀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근거법령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문의처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다른 지원금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청년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한 만성화 방지

경기도 서민금융 문화·여가 36만원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청년

○ 사업목적 : 도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 청년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청년창업 저변 확대 ○ 사업대상 : 39세 이하 도에 거주하는 예비ㆍ3년이내 청년창업자 * 기존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과의 연속성을 위해 도 소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청년도 사업대상에 포함

경기도 일자리 ~2025-04-18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지자체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경기도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청년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한 만성화 방지

경기도 36만원

경기도 청년 푸드창업 허브

청년

도내 청년(만 39세 이하) 대상 원-스톱 외식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일자리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직전 6개월간 발생한 이자 지원

경기도 ~2025-02-14

부천 청년 사진 Dream(드림)

청년

부천시 청년 구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의 자격증 시험·취업에 필요한 증명사진 지원

경기도 일자리 ~2025-11-30

부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기간 연장)

청년

부천시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갈 청년정책협의체 신규위원 모집

경기도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