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가축분퇴비)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비료관리법(제7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