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구비서류
○ 해당없음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근거법령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4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