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