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