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록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5만원
지원대상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신청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75-32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