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담당부서
- 주차교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만원
지원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신청방법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문의처
주차교통과/031-8075-29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