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주민등록세대 기준)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의 부, 모, 18세 이하 자녀
지원내용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신청방법
. 모바일 앱카드(본인 명의 핸드폰 소지자) - '경기똑D'앱 설치 → 본인인증 → 도민카드와 안산시 다자녀카드 동시 발급 · 플라스틱 카드(모바일 앱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자)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사진,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실제이용차량 차량등록증(차량번호확인용/리스·렌트 차량인 경우 계약서 지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을 확인할 수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근거법령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복지국 통합돌봄과/031-481-26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