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및 축하용품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원대상자를 안산시에 출생신고할 것. 만약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생축하용품 - 출산일 현재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 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법령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통합돌봄과/031-481-26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