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