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60만원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37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