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다용도 축산장비 및 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축산장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축산장비가 필요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축산장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방문접수 후 평가 선정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