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6만원
지원대상
○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월16만원 -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국가유공자 유족증 or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망자) / 통장사본(받으시는분) / 가족관계증명서(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망자) / 기본증명서(망자)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망자의 배우자 증빙) /통장사본
근거법령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37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