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시설 지원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지원내용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4. 견적서
근거법령
수산업법(제86조)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31-481-39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