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견적서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문의처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