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