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5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