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지역
경기도 평택시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담당부서
주택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0만원

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15조)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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