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보험 가입 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담당부서
- 항만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신청방법
수협에서 어선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근거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