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역
경기도 평택시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만원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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