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만원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