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지역
경기도 평택시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서류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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