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근거법령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