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담당부서
- 항만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근거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