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도우미 지원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담당부서
- 축산반려동물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