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광명시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신청방법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신분증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20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7,8조)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