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지역
경기도 광명시
담당기관
경기도 광명시
담당부서
탄소중립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방법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납세증명서

근거법령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

문의처

탄소중립과/02-2680-648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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