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에게 치과 예방처치 및 치료 지원

지역
경기도 광명시
담당기관
경기도 광명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26-03-02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저소득층 및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 일반 등) 및 그룹홈 입소자(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 200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 ○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과 의료비 청구 : 보건소 방문 및 우편으로 원본 접수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 이메일 신청(신청 명단 제출)

구비서류

○ 신청기관 제출서류 - 의료기관(치과): 구강검진결과서 및 치료계획서, 치료비 청구서 및 진료기록부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제7조)||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문의처

광명보건소 보건정책과/02-2680-554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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