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
경기도 부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1,600만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0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근거법령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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