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담당부서
- 여성다문화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근거법령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