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내용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문의처
도시농업과/032-625-27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