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을 지원

지역
경기도 부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근거법령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문의처

복지정책과/032-625-282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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