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기준에 적합한 등록장애인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50만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근거법령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30조)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032-320-3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