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신청방법

- 전화접수 * 일부담보에 한하여 팩스접수 가능

구비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그외 보장항목별 청구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안내 참조

근거법령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문의처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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