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담당부서
- 청년정책관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 중인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제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1. 대상 ※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 내용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초입금 지원,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시스템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초본(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발급서류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② 조기상환 지원 추가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제출
근거법령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문의처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