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구비서류
1.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설계서 2.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업체선정 의결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3.준공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준공검사조서 -만족도 설문지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납품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정산서류 제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근거법령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조)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