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근거법령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문의처

노인복지과/031-8045-223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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