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