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 내 실내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을 위한 쾌적한 실내보육환경 조성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내용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비 : 1대당 최대 월 11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지원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지원방식: ○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 지원 ○ 설치 익월부터 지급 중단기준: ○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 설치시 2년내 휴폐지 시설 보조금 반납
신청방법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구비서류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계약서(공기청정기)
근거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영유아보육법(제36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45-50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