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담당부서
- 기후대기에너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9만원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구비서류
업체에 문의
근거법령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