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담당부서
기업경제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 서류 3. 상인회 등록증 또는 상인단체 입증서류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9조)

문의처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5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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