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담당부서
기업경제과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0억원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지원내용

○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 ○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 (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안양시 유망창업기업, 안양시 토종기업,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7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구비서류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

근거법령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문의처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228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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