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근거법령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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