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근거법령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