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구 출산시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구
지원내용
○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근거법령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45-558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